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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역사적 의의와 쉬는 근로자

by Pekturium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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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Labour Day)이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며,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프랑스어 : Deuxième Internationale)은 5월 1일을 노동자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으며,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와 변천
노동절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이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86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전국 노동조합 연합단체인 노동 기사단이 결성되었고,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 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동단체는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어서 1886년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04년에 열린 제2인터내셔널 암스테르담 대회 전경

 

한국에서의 노동절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시기인 1923년부터 노동절 행사가 '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독립 직후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시점인 1945년 결성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와 1946년 결성된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이 1946년에 각각 노동절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만, 이주 공동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직업과 쉬지 않는 직업들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은 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여가의 중요성과 직장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0년부터 점차 쉬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대전광역시청, 전라북도청, 부산광역시청 등 대부분 특별휴가를 실시하며 사회적 휴무 인식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쉰다면 그 날은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는 직업 또한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상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몇몇 공단 등의 경우 정상 근무하며 사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재량으로 쉬게 해 주거나 반강제 연가를 쓰게 하기도 합니다. 대학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교수 재량으로 쉬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원래 강의가 없는 날에 보충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취급되기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며 우체국 또한 모두 정상영업을 진행합니다.

버스 기사, 택 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같은 운수직 종사자들도 정상 근무를 진행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에 포함됩니다.


*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여겨지겠지만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평일로 처리합니다.
* 공공 SI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쉬지 않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단히 말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 수당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의의와 오늘날 평가
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절의 탄생 배경과 변천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담겨 있고, 따라서 향후 노동절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노동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90년부터 노동절은 상징적으로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하루로서 기념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단결을 과시하는 날이며, 8시간 노동제와 기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획득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다른 명칭으로 그 용어 자체가 계급의식이 반영된 노동자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상태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동운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늘어나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긴 근로시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임금인상을 동반하는 8시간 노동제와 직업의 안정성을 촉구하며 연대와 단결된 힘을 과시함을 물론, 사회적으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기념되어 오고 있는 노동자들의 명절이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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