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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금액 주의사항

by Pekturium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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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릉등대 한국장학재단 로고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20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 안내 공지문이 떴습니다. 신청일은 2021년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 18시(저녁 6시)까지 입니다. 대상은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해당됩니다. 단,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서류제출이나 가구원 동의도 2021년 5월 18일(화) 9시부터 시작하며 6월 21일(월) 18시까지 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이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청이 어렵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 일정 : 2021년 5월 18일 9시~2021년 6월 17일(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2.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 대상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들

대상 대학 :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야 대학교부터 ICT폴리텍 대학까지 정말 많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합니다.
ⓐ 입소이력이 있을 경우
ⓑ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 2차 신청완료자
ⓓ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84만원 368만원
6구간 184만원 368만원
7구간 60만원 120만원
8구간 33.75만원 67.5만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액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국가장학금 주의사항
1.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가 불가합니다.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 최종 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중 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4. 기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 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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